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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이민

가족초청 이민

가족초청 이민

가족 초청이민은 순위날짜가 없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및 자녀)과 순위날짜가 있는 preference 초청으로 크게 분류 됩니다.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s)

Preference 초청

Preference 초청

시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인 미혼자녀 그리고 부모.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은 다른 어느 순위에 있는 자들보다 우선권이 있으며 연간 이민 문호 배당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초청 1순위 (F1)

21살 이상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가족 초청 2순위 (F1)

A.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살 미만의 미혼자녀 (F2A)
B.영주권자의 21살 이상인 성인미혼 자녀 (F2B)

가족 초청 3순위 (F1)

시민권자 기혼자녀 (F3)

가족 초청 4순위 (F1) 

시민권자 형제초청 (F4)

수속 절차

수속 절차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이민국에 I-130 접수. 직계가족 케이스의 경우 대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원서 통과 후 대략 4~6 개월 후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잡힙니다. 대기 시간이 있는 카테고리는 국무부 NVC 에서 비자날짜가 “current” 해 지면 이를 통보해주고, 이때 비로서 인터뷰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거주 미시민권자

한국 거주 미시민권자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시민권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한국에서 서울주재 이민국(USCIS)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속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