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을 하자마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이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원정출산 등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출산을 할 경우 시민권자로 바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발표한 이 명령은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것이 아님을 선언했고 특히,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취업, 여행, 학업 등을 목적으로 임시 비자를 소지한 경우, 그 자녀는 시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H1B와 같은 고숙련 취업 비자나 F1과 같은 유학생 비자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그 아이는 시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며, 대법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이민자들에게 이미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22개 주와 여러 단체들이 이 명령에 반대하는 소송을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명령이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합니다. 수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된 모든 사람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한, 미국 및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NBC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