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케이스는 과거에 저희가 다루었던 재 신청 Case 사례 입니다. 어느 날 E-2 비자가 거절되어 다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인상도 매우 좋았던 고객 인걸로 기억하는데 사건인즉은 고객분은 H 상선의 주재원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Subway Sandwich 구입을 하고 한국에 나와 E-2비자 신청을 하였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분은 이미 사업체 매입을 마친 상태이셨기 때문에 꼭 미국에 가셔야 될 상황이셨습니다. 거절 사유는 회사를 그만둔 상황에서 L-1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면서 사업체를 매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L-1 비자로 머문 것이 비교적 짧은 기간이며 고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영사에게 설득하여 결국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