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네, 가능합니다.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최저생계비 기준에 부족한 금액 5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또는 18세 이상 자녀 초청인 경우 3배)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정보증인 자격이 있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또는 이민자가 10년 이상 경제활동을 통해 일정 수준 사회보장 크레딧을 쌓을 때까지 재정보증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재정보증인 자격에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닌 보유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인이 현재의 재정능력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올 수 있어, Joint Sponsor 추가 요청 리스크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홈 / 뉴스
NEWS
Q&A: 초청이민자 재정보증 시 연간 소득이 이민국 기준 최저생계비(Poverty Guidelines)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보증인 보유 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2024년 1월 11일
최신뉴스
투자이민(EB-5) 관련 이민국 접수비 한시적 인하…2025년 12월 09일
12/09/2025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이민을 건들일까? …2025년 9월 23일
09/23/2025
이민국 2025년 10월 29일 부터 수표 접수 중단…2025년 9월 4일
09/05/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