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의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자로 생활하다가 한국에 귀국해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저희와 수속을 진행하다가 IRS 에서 벌금이 체납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영주권 포기 수속이 중단이 된 바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최근 한국에서 받은 송금액을 미신고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비교적 간단한 일이나 외국 (한국)에서 미국 내로 증여를 받을 경우 양국의 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경우 국내에서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받을 경우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은 대게의 경우 증여를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으나 예외가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 유학생이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 (nonresident alien) 에게 10만불 이상의 상속, 혹은 증여를 받았을때 증여를 받는 사람이 이를 다음 해 4월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IRS Form 3520 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이 폼을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양식을 미신고 하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는 제법 많은 벌금이 부과되니까 유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 생활하는 분이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서 이를 적절하게 IRS 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