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받은 신청자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의 경우는 21년 부터 정책이 바뀌어 E-2 비자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으며, E-2 투자자의 회사와 무관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취업을 위해서 노동허가서 카드를 신청해야 했으나 지금은 입국후 자동으로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든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자영업등 원하는 일에 종사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으나 취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홈 / 뉴스
NEWS
Q & A: 최근 E-2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았습니다. 함께 받은 배우자와 자녀도 일을 할 수 있나요? … 2025년 11월 19일.
최신뉴스
투자이민(EB-5) 관련 이민국 접수비 한시적 인하…2025년 12월 09일
12/09/2025
트럼프 행정부가 가족 초청이민을 건들일까? …2025년 9월 23일
09/23/2025
이민국 2025년 10월 29일 부터 수표 접수 중단…2025년 9월 4일
09/05/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