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르면, 특정 질병이나 건강 상태가 입국·영주권 취득의 결격 사유(grounds of inadmissibility) 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정한 “공중보건상 위험한 전염병”과, 개인이 사회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는 질병·상태입니다.
제가 20년 이상 고객들을 상담하면서 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활동성 결핵등 입니다. 혹은 자해를 한 사실이 있다던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 히스토리가 있고 이게 반복된 다 심각한 정신 행동장애로 인정되어 비자를 받기 힘듭니다. 한편 암 환자등은 결격 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론 암 치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들지만 본인의 재정 상태나 보험등으로 미국 복지 시스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입증은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