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개업한 치과의사입니다. 미국의 지인의 소개를 받아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치과 법인에 51% 투자하여 E-2 비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지분은 미국 치과 자격증이 있는 분 (미시민권자)이 가지고 실제로 운영은 이분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치과 자격증이 없는데 이 경우에도 E-2 가 가능할까요?
A: 텍사스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 dentist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치과법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50% 미만으로 투자하시고, E-2 employee 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치과 법인의 소유주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E-2 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