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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도 미국 내 I-485 동시 접수 가능!

2022년 개정된 EB-5 Reform and Intergrity Act (RIA)에는 종래에 없었던 규정이 있다. 취업이민등 다른 카테고리 비자의 경우는 미국 내 체류 중인 사람이 I-485 (미국 내 영주권자 신분 변경) 수속을 할 수 있었는데 투자이민의 경우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다. 그런데 이번 바뀐 법에 의해 투자이민 진행자도 미국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해졌다. 예전에는 I-526 청원서가 통과 되기 전까지 (현재는 3년 이상 걸리는) 상당한 기간을 대기하다가 청원서가 통과가 되어야 영주권 수속이 가능했다. 이번 변화로 인해서 투자이민 진행자가 I-526 청원을 진행하는 동시에 아니면 차후, (미국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I-485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장점은 청원서 통과라는 제법 긴 기간안에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I-485 신청시에 work permit과 travel permit 을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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