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캘리포니아에 투자하여 E-2비자를 취득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어서 상담을 하였다. 고객은 한국에서 꽤 성공적인 사업체 (유통/물류)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사업체는 믿을 수 있는 전문가에게 추천 받은 음료 업체였다.
현재 2년 정도 운영중인 이 사업체는 대표가 한국으로 급히 귀국을 해야 하는 이유로 약 15만불 정도에 매물로 나온 상태였다. 본 office의 조언으로 고객은 seller의 1120 (미국 연방 기업 소득세 자료) 및 각종 재정 서류를 fax로 받아 보았고 연간 7~8 만불 이상의 net profit이 보고 되고 있는 바 수익성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다.
다만 고객은 미국 내 변호사로부터 명문화 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25만불에서 30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소문을 들어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한 수속을 주저하였다.
본 고객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에 대해 지금껏 혼동하고 있는 사항은 미국에서 E-2를 받은 것은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며 한국에서 처럼 E-2 비자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신분변경”은 실제 비자와는 엄연히 구별되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만 신분이 유지되며 미국을 떠나서 다시 입국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신분변경은 놀이동산으로 비유하면 일일입장권을 받는 것으로 당일 이후 놀이동산을 떠난 후에는 그 효력을 잃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 대사관에서 받는 5년 기한의 E-2 비자는 연회원권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투자자는 5년 동안은 미국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회원권’이라 할 수 있는 E-2 비자는 투자요건이 더 까다롭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나 이는 일정 부분 만 사실이다. 특히 구체적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며 이 사실은 본 사무실의 노영호 미국변호사가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meeting때 직접 당담 영사에게 확인을 받은 바 있었다.
실제로 본 사무실에서는 10만불 이하를 투자하고도 투자비자를 미대사관에서 획득한 경우가 있었다. 물론 이 경우 대사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체의 ‘수익성’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신빙성 있는 준비를 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 한가지 유념해 두어야 할 점은 미국내 이민 전문인의 경우 가능한 고객으로 하여금 미국에서 관광이나 학생신분으로 입국하여 신분변경을 하는 관점에서 케이스를 바라본다는 점이다. “신분변경”은 한국내 미 대사관을 통한 E-2 비자 수속보다는 비교적 용이하며, 미국내 전문인이 익숙치 않은 주한 미 대사관 수속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과거 9.11이전에는 이런 신분변경 케이스가 매우 흔하였고 성공적 으로 진행될 수 있었으나 9.11 이후의 달라진 환경과 특히 신분변경을 하였던 고객들의 실제 비자 획득의 safe haven이라고 볼 수 있던 Mexico에서의 프로세싱이 이제는 불가능해진 점이 한국에서의 E-2 비자 취득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고객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