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9년 12월 13일 오후 2시30분 외교부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은 국외취업과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사비로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 했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번역되는 형식이 제각각이라 증명서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돼 왔다.
이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 번역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라고 밝혔다.
영문증명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국내에선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 외국에선 재외공관에서 방문이나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출처: NEW1, https://www.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