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뉴스

NEWS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가능…2020년 03월 05일

대법원은 2019년 12월 13일 오후 2시30분 외교부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401호 대회의실에서 주한 외교단 대상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은 국외취업과 유학, 국외여행, 미성년자 입국심사 등 외국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사비로 증명서를 번역·공증해야 했다.

이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번역되는 형식이 제각각이라 증명서의 신뢰도를 낮추는 원인이 돼 왔다.

이에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증명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의 협조를 구해 여권정보를 연계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증명서를 단순 번역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담은 완전히 새로운 단일 종류의 증명서”라고 밝혔다.

영문증명서는 2019년 12월 27일부터 국내에선 가까운 가족관계 등록관서, 외국에선 재외공관에서 방문이나 우편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면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영문증명서가 널리 통용돼 공신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 관계자들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출처: NEW1, https://www.news1.kr]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