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심사 대상 이유
연방정부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공적 부조’ 개정안에 따라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혜택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토안보부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머물다 돌아왔을 경우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미국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개정 공적부조 정책이 적용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영주권자는 재입국이 자칫 금지될 수 있다.
당장 부모의 병이나 비즈니스 운영 등의 문제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장기 체류자들은 추가 서류 준비 등의 문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거주 의사 입증이 중요”
한편, 공공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LA카운티 보건복지부의 제임스 볼든 공보관은 “공적부조와 관련된 이민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현재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민자들이 영주권 수속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개정한 공적부조 정책은 이외에도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택 바우처, 현금을 지원하는 캐피(CAPI)나 생활보조금(SSI)) 등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이민서류 접수 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출처: 중앙일보, http://www.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