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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강화 발표…2019년 08월 1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중순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은 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하거나 공공지원을 받는 신청자의 경우 일시적·영구적 비자 발급을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식료품 할인구매권이나 주택지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등의 복지 지원을 받는 생활보호 대상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존에도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주로 소득의 5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이들에 한해 적용되면서 발급이 불허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 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다. 가족기반 이민을 제한하고 능력을 기반으로 이민정책을 손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출처: 매일경제, http://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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