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여명은 E-2 신분 변경자가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모든 생활 기반이 있고 현지에서 사업을 계속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E-2 비자 거절 시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여명에서는 고객분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의 과정을 통해 철저히 사건을 수속하고 있습니다.
1. 현지 고객의 사건 의뢰 시 먼저 미국에서 하시는 사업체의 재정상황과, 개인 자격 조건, 합법적 투자 출처 등에 관련한 자세한 서류 요청.
2. 고객이 보내주신 서류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현재 E-2 비자 영사가 중요시 하는 부분과 비교하여 E-2 비자 통과 가능성을 결정함
(이 부분은 많은 시간이 투자 되기 때문에 유료입니다.)
3. 통과 가능성 여부 결정 후 고객에게 통보함. 이 경우 E-2 비자
발급 가능성이 매우 적다면 한국으로 나오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지 자세한 법적 조언을 해 드림.
4. 고객이 E-2 비자 신청을 결정한 후 다시 한번 고객과 자세한 상담을 한 후 E-2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고객과 협력하여 준비한 후 E-2 비자를 미대사관에 접수함.
5. E-2 비자 인터뷰가 잡히면 미대사관에 고객과 함께 동행함.
(미대사관은 E-2 비자 인터뷰시 이민변호사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