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을 많이 낼 경우 좋은 점은 나중에 더 많은 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다. 덧붙여 투자비자/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하나 더 좋은 점은 나중에 한국에서 투자비자 신청 및 신분 재 신청할 때 수익 (net income) 이 매우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미국내 투자비자 신분으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해야 하는가? 여러 상황에 달려있다. 가족 숫자 및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나 최소한 5만불 이상의 수익 (매상이 아님)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다. 투자비자만 취득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미래에 어떻게 연장을 하고, 어떻게 영주권을 신청할지 깊이 생각 해 보아야 한다. 인생은 하나의 문제를 풀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