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여명에서는 E-2 비자 연장 신청을 해서 통과를 받았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고객은 일본 식당을 구입하셔서 이미 5년전에 멕시코에서 E-2 비자를 받으시고 이번에 비자가 곧 만기 되어 E-2 비자 연장 신청을 여명에 의뢰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E-2 비자를 한번 받았는데 연장 신청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명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직원 고용이 적거나 사업체 세금 보고가 적을 경우에는 영사가 매우 까다롭게 나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과의 연락을 통해 미리 E-2 비자 서류를 검토하였고 영사가 직원 고용이 적은 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건의 경우 주 신청자와 와이프가 full-time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직원을 많이 고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은 여명과 자세히 상담 후 케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셨고 여명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서류를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E-2 비자 연장 건 이어서 그런지 비교적 빨리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인터뷰 날짜에 맞추어 고객은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당일 날 영사는 처음부터 직원의 숫자와 full-time 직원이 몇명인지 물어보았고 고객은 침착히 영어로 잘 대답을 하셨습니다. 결국 영사는 고객에서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필자가 많은 E-2 비자를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고객들이 본인 케이스는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에 인터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류 준비가 잘 되어있어도 인터뷰 시에 영사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로 문제가 되어 보안 서류가 나오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E-2 비자는 마지막 인터뷰까지 꼼꼼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