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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사업비자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미국 내 유명한 Hamburger 가게를 통해 투자신분 변경한 건을 한국 미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5년짜리 투자비자를 받은 사례.

최근 미국 워싱턴 주에서 유명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경영하시는 고객이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건은 고객이 미국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신 후 2004년부터 가게를 인수하여 경영하시며 한국에 나오지 못하시고 미국에 계속 체류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갑자기 건강상의 문제로 한국으로 급히 들어 오셔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현지에서 한국 미대사관을 통한 본인의 E-2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 여명에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저희 여명그룹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고객의 사업 경력과 미국 사업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100%는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저희 경험과 현재 미대사관 투자비자 담당부의 케이스 심사 기준과 pattern 을 고려한 결과, E-2 비자 발급이 가능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렸고 고객은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나오셨습니다.
고객이 운영하시는 사업체는 미국에서 잘 알려진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로 2004년 이후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사업체의 좋은 위치, 높은 수익 그리고 점점 많은 손님을 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류를 준비하였고 또한 5년 사업 계획서 없이도—신규 사업체이거나 사업체의 현재 수익이 적다고 판단되면 5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보여줘야 합니다–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5년 사업 계획서 없이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는 한달 안에 E-2 비자 인터뷰를 잡아 주었고 저희는 고객과 같이 인터뷰 연습을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 날 고객은 차분하게 영사의 질문에 잘 대답하셨고 결국 5년짜리 E-2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특이한 점은 고객이 미국에서 이미 3년 가까이 사업을 운영하신 상황이셨기 때문에 영사는 인터뷰를 영어로 하도록 요구하였고 이 부분 역시 여명에서 미리 고객과 준비를 하여 고객은 천천히 영어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