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ado에서 Liquor Store을 운영하시는 분에게 최근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신분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했는데 한국을 왕래하고 싶으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걱정은 E-2 비자 거절이 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고객과의 전화 상담과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E-2 비자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한국에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E-2 비자를 승인 받아 한국을 자유로이 왕래하고 계시고 미국 입국 시 마다 2년 체류 신분을 받고 있습니다. update: 2009년 현재 이분은 PIDC 투자이민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시여 순조롭게 임시 영주권과 정식 영주권도 승인을 받으셨고 콜로라도의 사업도 번창하여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