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그룹이 다룬 케이스 중에 가장 까다로운 E-2 비자 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청자는 2002년도에 미국에서 13만불을 Grocery Market에 투자하여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고 2005년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변호사의 소개로 저희 여명에 E-2비자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명은 미국 사업체에 관한 서류를 자세히 검토한 후 여러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항을 고객께 말씀을 드렸고 고객이 케이스의 Risk를 충분히 이해하신 후 E-2 비자 수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명의 예상대로 미 대사관에서는 E-2 비자 추가 서류 요청이 나왔고 여명은 고객과 신속히 연락하여 추가 서류 제출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대사관에서 인터뷰 날짜 통보가 왔고 인터뷰 날 여명의 변호사가 동행하여 E-2 비자를 5년 받게 되었습니다. 영사는 매우 많은 질문을 하였지만 신청자가 침착히 잘 대답을 하여 다행히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명은 비자 신청자와 다시 미팅을 가지고 앞으로 주의할 점등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