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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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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인가요?

왜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협력 직원들은 주재원 비자 대신에 E-2 비자를 많이 받았나요?

과거에 주재원이라 하면 무조건 L 비자를 생각했지만 요즘은 E-2 비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에 진출하는 많은 한국 회사들이 E-2 비자를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 어떤 고객 분이 필자에게 왜 알라바마 현대 자동차 관련 업체들이 L 비자를 하지 않고 E-2비자로 직원에 파견 하였는지 여쭤 보셨다. 이 질문은 다른 많은 분들 역시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든다.
개인 투자 비자와 달리 회사 투자 비자는 여러 가지 option이 있다.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 할 때 L 비자, E-2 비자, H-1B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option이 많을 수록 각자 상황을 잘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우선 L 비자와 E-2 비자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과거에 많이 사용 된 L 비자는 이민법 상 모든 신청자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자가 지난 3년 중에 적어도 1 년은 한국 본사에서 임원 직 (Executive), 매니저 (Manager), 또는 전문지식을 소유한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으로 일을 했어야 한다.
2. 신청자가 미국 지사에서 위에 나열 한 직책 중에 하나를 맡아서 일할 계획이어야 한다. 단 한국에서 일했던 직책과 똑같지 않아도 상관 없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에서 매니저로 일했지만 미국에서는 임원 직으로 일을 해도 상관 없는 것이다.
L 비자 신청 시 미국 지사가 새 사무실이라면 신청자는 우선 1년 비자를 받고 그렇지 않다면 보통 2년을 받고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임원 직이나 매니저는 최대 7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전문직은 5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L 비자와 유사하지만 E-2 비자는 이민법 상 신청자에게서 다음의 조건을 요구한다.
1. 신청자가 미국 지사에서 임원 직 (Executive), 매니저 (Manager), 또는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을 할 계획이어야 한다.
2. 신청자가 한국본사와 같은 국적을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L 비자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붙지 않는다.
E-2 비자 신청 시 최근 미대사관에서는 과거와 달리 2년 비자를 주고 있지만 만약 미국 지사가 매우 큰 회사면 5년 비자도 발급 해 주고 있다. 참고로 여명이 수속한 많은 E-2 직원들이 5년 비자를 발급 받았다. 또한 이민법상 E-2 비자는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그럼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참고로 대다수의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의 한국 본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파견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 이였다.
– 타회사 직원을 Recruit 하여 미국 지사에 파견 함
– 한국본사에서 1년 이내에 고용한 직원을 파견 함
– 한국본사에서 매니저 직은 아니었지만 미국 지사에 매니저 직으로 파견 함
위에 설명한 이민법에 의하면 위에 나열한 상황에 있는 직원은 L 비자로 파견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본사에서 지난 3년 중 1년을 일해야 하는 조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한국에서의 직책 조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은 E-2 비자의 경우는 직원이 미국 지사에서 임원 직, 매니저, 필수 직원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어떤 케이스나 그러듯이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E-2 비자는 좀 더 여러 상황에 있는 신청자에게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신청자가 더 오랫동안 E-2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필자는 E-2 비자가 L 비자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 본사의 상황에 따라 L 비자 신청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미국지사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E-2 비자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구체적으로 애기를 나눌 계획이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 상 한국 회사가 미국 지사에 직원을 보낼 때 먼저 E-2 비자 가능성을 고려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