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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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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와 종업원의 차이점은?

과거 “투자 비자 쉽게 이해하기” 기사는 직원으로 E-2 비자나 L 비자 신청 시 각각의 장단점을 애기한 적이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E-2 투자자로 신청하는 것과 E-2 종업원으로 신청 시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미국부무 규정 상 충족 되야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애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에 E-2 종업원에 대한 성공사례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E-2 직원에 대해 문의를 하신다. 최근 상담한 케이스는 2명 정도 직원이 있는 제과점을 통해 본인이 (투자자가 아닌) manager 직책으로 E-2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케이스였다. 필자는 현지 사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미국무부 규정상 E-2 직원 신청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E-2 종업원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E-2 직원으로 신청 시 장점 중에 하나가 신청자는 미국 현지 사업체에 직접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도 H-1B 처럼 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H-1B Quota가 계속 부족한 상황에서 E-2 비자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면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많은 분들께 매우 끌리는 조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E-2 투자자와는 달리 E-2 직원으로 신청 시 조건이 더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H-1B 처럼 전문인 자격이 된다고 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유를 알아보자.
미국무부 규정상 E-2 투자자는 다음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In instances in which a sole proprietor or an individual who is a majority owner wishes to enter the United States as an “investor,”… the owner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personally “develops and directs” the enterprise.”
위에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는 본인이 직접 미국 회사를 발전시키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투자자 자격이 된다고 되어있다. 위에 내용만으로 보면 과거 경력에 크게 상관없이 앞으로 미국회사를 직접 운영할 것임을 보여주면 투자자 조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투자자로 신청 시 신청자가 “managerial” 경력이 있는지가 도움이 되며, 없다고 해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직원의 자격으로 E-2 비자 신청 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보기로 하자. 과거 기사에 설명했던 데로 E-2 직원으로 신청 시 미국 현지에서 임원(executive), 매니저(manager), 아니면 필수 직원 (essential employee)으로 일할 것임을 보여줘야 하고 실제로 과거에 충분한 업무 경력이 있었음을 보여줘야 한다.
미국무부 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E-2 직원 조건을 설명하고 있다.
“The title of the position to which the applicant is destined, its place in the firm’s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duties of the position, the degree to which the applicant will have ultimate control and responsibility for the firm’s overall operations or a major component thereof, the number and skill levels of the employees the applicant will supervise, the level of pay, and whether the applicant possesses qualifying executive or supervisory experience.”
위에 내용은 미국무부 규정 중 임원, 매니저 직원으로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영사가 검토 하는 조건의 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필수 직원으로 신청할 시에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위에 내용을 보면 투자자로 신청할 때와는 달리 직원으로 E-2 비자 신청 시 조건이 더 까다로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E-2 직원으로 신청 시 직원의 조직도 상 위치, 미국에서 맡을 업무, 관리할 직원들의 수, 과거 매니저나 임원 경력 여부 등을 통해 E-2 비자 자격이 되는 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직원으로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신청자가 과거에 해당 분야에서 manager, executive, essential employee 로서 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해당 분야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essential employee 로 신청하면서 해당 분야에 1년 이하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진정한 essential employee 가 아니라고 영사가 볼 수 있다. 모든 면에서 영사를 잘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 여명그룹에서는 한국 내 누구보다도 많고 다양한 투자비자 건을 다루어 왔는데 저희의 의견은 성공적으로 투자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사와의 mental game 이라고 본다. 어떤 game 에서 이기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되며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여명그룹을 통해 두 명의 직원이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발급 받은 예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당시 미국회사는 새 사업체로 한국 본사는 매우 큰 기업이었지만 실제 미국에서는 아직 큰 매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 현지 직원도 1명 밖에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명에서는 먼저 한 명의 직원은 현지 법인의 책임자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그러나 미국회사는 마케팅 매니저로 한 명의 종업원을 추가로 한국에서 불러오기를 원하였다. 여명에서는 추가 신청자의 과거 경력과 앞으로 미국에서 할 업무에 대해 서류를 잘 준비하여 E-2 필수 직원으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관련서류를 매우 꼼꼼하게 요구하고 있다. 필자는 직원으로 E-2 비자 신청 시 신청하는 직원이 본인의 과거 업무 경력과 미국에서 맡을 업무가 꼼꼼하고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