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투자비자 상담 중에 많이 듣는 말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겨 놓으면 투자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냐는 질문이다. 또한 종종 투자자 중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미국에 투자할 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한국에 부동산을 다 처분하면 투자비자를 안 준다는 말을 들었다며 걱정 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투자비자 쉽게 이해하기” 기사에서는 과연 투자비자 신청 시 얼마만큼의 부동산과 재산을 한국에 남겨 놓아야 하는 지 살펴보고 과연 미대사관에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애기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에 부동산이나 재산을 많이 남겨 놔야 한다는 말은 “이민 의도”와 관련이 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관광비자 신청 시 흔히 한국에 있는 재산, 직장 경력을 준비하는데 이는 영사에게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재산이 많을수록 미국에 눌러 않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미국무부 규정을 살펴보면 투자비자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와는 달리 한국에 재산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The alien may sell his or her residence and move all household effects to the U.S. The alien’s expression of an unequivocal intent to return when the E status ends is normally sufficient, in the absence of specific indications of evidence that the alien’s intent is to the contrary. …. an applicant might be a beneficiary of an immigrant visa petition filed on his or her behalf.”
위에 내용에 의하면 투자비자 신청 시 한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으로 이사할 계획 이어도 괜찮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민 청원서가 접수된 상황 이어도 투자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로, 과거 필자의 투자 고객은 투자비자 신청 시점에 이미 미시민권자인 형이 영주권 신청을 해 둔 상황이었다. 필자는 초청이민 영주권 발급까지 아직도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결국은 투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적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8~9 년 전)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때 한국에 다른 자산이나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되었으나 5, 6년 전 이러한 조항이 규정에서 삭제되었다. 즉,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도 E-2 사업체 자체가 먹고 살수 있는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체라면 투자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투자비자 신청 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미국에서 투자 Status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는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투자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과거에 어떤 고객이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가 준비한 투자비자 서류를 제출했는데 미대사관에서 반드시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투자비자를 거절 한 것을 본적이 있다. 또한 만약 투자비자 신청 시 이민 청원서가 이미 통과되고 미국에서 곧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확실히 보이면 투자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