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이 투자비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유는 5년짜리 장기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대사관에서 1~2 개월안에 비자를 받아 미국에 빨리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들이 미국 내에서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필자가 한국 미대사관에서 100 개 이상의 투자비자 케이스를 수속해 오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솔직히 공개하고자 한다. 투자비자 진행하시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이 글을 쓴 것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쪽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말씀드려 현명한 판단을 도와 드리기 위해 이글을 쓴다.
1. 구멍 가게를 구입해서 투자비자를 취득하려는 분!! => 비자 취득 실패율이 높으므로 투자비자에는 적합하지 않다.
2. 투자비자를 취득해서 미국에 빨리 입국한다고 해도 그 후 미국 내에서 별도 방법을 진행해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3. 투자비자 기간은 5년이지만 미국 내 체류기간은 2년이다. 2년 체류 후에는 미국을 나왔다 다시 재입국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2년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4. 사업 실패율이 아주 높으므로 많은 경우 유지를 못하며 돈만 날리고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이건 정말이다!
5. Franchise 를 구입하려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미국 상법상 franchisor 에게 매우 높은 royalty fee 를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 필자 의견으로는 50만불 이하 구입 가격으로는 투자자가 직접 매달려서 일하지 않으면 수익이 별로 없을 수 있다. 또한 제법 괜찮은 franchise 회사 경우 가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6. 말만 쉽지 실제로 안전한 사업체를 구하려면 매우 힘들다. 그래서 종종 고객 중 1년 기간을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사업체를 못 구하는 경우가 많다.
7. 자녀가 만 21세 되면 투자비자에서 제외되므로 자녀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만 21세 되기 전 별도의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야 한다.
8. 한인들이 많은 지역에는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취득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사업체를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오히려 한인들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 사업체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9. 종종 사업체의 임대 계약서를 양도 받아야 하는데 Buyer가 외국인 경우 건물주인이 양도허가를 안 해줄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