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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가 E-2 비자 심사시 가장 까다롭게 보는 조건은? – Marginality (part II)

지난 “투자 비자 쉽게 이해하기” 시리즈에서는 Marginality가 무엇이며 어느 정도의 금액이면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였다. 그럼 이번에는 과연 미대사관에 E-2 비자 제출 시 어떤 방법으로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미국 국무부 규정에는 Marginality 조건을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 방법은 투자한 미국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소득이 “단순히 먹고 살수 있는” 금액 이상이라고 하면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먼저 신분변경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미국사업체에 투자만 하고 아직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사업체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얼마를 가져가는 지 아직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대사관은 대신 전 주인이 과거에 미국사업체에서 가져간 소득을 보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는 지 판단을 한다. 즉 과거에 잘 되던 사업체는 계속 잘 될 확률이 많고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체는 주인이 바뀌어도 크게 소득이 높아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미국사업체 과거 세금 보고서를 미대사관에서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E-2 사업체를 고를 때 과거 세금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만약 투자자가 사업체를 인수 하 지 않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면 과거 소득을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고 또한 아직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 설명된 방법인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로 Marginality 조건을 증명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5년 사업계획서를 통해 앞으로 미국사업체가 Marginality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년 사업계획서 작성은 미국회계사가 작성을 하며 신규 사업이나 과거 세금 보고서가 비교적 적은 미국사업체는 정확하고 설득력 있는 사업계획서 작성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신규 사업은 과거 기록이 전혀 없음으로 5년 사업계획서 하나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설립한 사업체의 자세한 설명과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할 계획인지 또 왜 이 사업체가 앞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E-2 비자 통과 여부를 좌우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실제로 상담한 케이스 사례이다. 투자자 A씨는 미국에서 시원찮은 사업체를 들고 와서 E-2 비자 진행을 의로 하였다. Marginality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 A 씨는 미국사업체가 잘 안 되도 다른 재산이 많기 때문에 Marginality 조건은 문제 없이 충족시킬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무부가 과거에는 다른 사업체나 재산을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Marginality 조건이 충족이 될 수 도 있게 하였으나 그 규정을 몇 년 전 없애면서 더 이상 다른 사업체를 통한 소득은 Marginality 조건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예로 한국에 크게 식당을 운영하여 많은 소득과 자산이 있어도 E-2 사업체에서 투자자가 가져 갈 수 있는 금액이 “단순히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라고 영사가 판단을 하면 E-2 비자가 거절 되는 것이다. 즉,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도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체를 인수하면 E-2 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에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신청 서류를 더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다. E-2 비자 신청 시 어떤 방법으로 Marginality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 이민 변호사와 자세히 의논해 보는 것이 케이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