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한 고객분이 오셔서 미국 Indiana주에서 Deli Shop을 할 계획이고 투자금은 30 만불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0만불 마련하기가 힘들다고 돈을 빌려도 되냐고 하셨다. 필자는 Deli Shop 시작하는 데 30 만불이 실제 필요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18 만불만 있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주위에서 E-2 비자 신청하려면 적어도 3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30만불 투자를 생각한다고 하셨다. 필자는 웃으며 아니 사업 시작하시는데 18 만불만 있으시면 가능한 데 왜 필요도 없는 12 만불을 더 투자하시냐고 말씀을 드렸다.
“E-2 비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소 20 만불이든지, 아니면 30 만불이다” 라는 말을 E-2 비자를 고려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 보셨을 것이다. 물론 시작하는 사업체가 30 만불 이상을 투자해야 가능하다면 30 만불 투자를 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사업체를 시작하는 분께는 30 만불이 부담되는 금액이고 또 필요 이상의 금액일 수도 있다.
투자비자에 관한 이민법 규정이나 미국무부 규정을 보면 어디에도 30 만불 금액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민법 규정에는 다만 투자 금액이 “Substantial” 해야 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한글로 번역하면 “상당한” 금액이라는 뜻이다. “상당한” 금액이라는 의미는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업종, 매출과 순수익, 새로 설립하는지, 아니면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지, 해당 사업체의 가치와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총 투자금의 몇 percentage 인지를 고려하여 주장하는 금액이다. 그러므로 투자금액만 가지고는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를 파단하기는 힘들다.
그 실례로 필자는 최근에 알래스카에 식당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비자를 승인 받았는데 투자금액이 20만불 아래였던 걸로 기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