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주신청자와 그 가족은 같은 권한과 제한이 적용된다. 즉, 주신청자의 E-2, E-1 신분이 마감되면 가족들의 신분도 마감되므로, 주신청자가 신분을 잘 유지 해야지만 가족의 신분도 유지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비자가 마감이 임박했을 경우, 주신청자는 유효한 여권을 보유해야 하며, 미국 내에서 2년 연장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외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2년 체류 기간을 더 받을 수 있다. 재입국을 통한 체류기간 연장은 한국에 나와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Canada 나 Mexico에 나갔다가 재입국을 시도해도 된다.
한국 미대사관에서 투자비자를 받을 때는 2년, 아니면 5년 투자비자를 발급하여 주는데 최근에는 영사가 2년 비자만 경우가 종종있다. 비자 기간이 2년이든 5년이든 미국에 입국 시 2년 체류기간을 받는다. 비자기간과 체류기간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 비자 만료일은 여권에 찍힌 비자에 나와있고 체류기간은
미국입국 시 비행기 내에서 작성한 하얀색 I-94라는 서류에 나와있다. 입국 시 언제나 I-94 양식에 미이민국 직원이 찍어준 체류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주신청자의 동반 가족은 어떻게 E-2 나 E-1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가?
주신청자가 임시적으로 미국을 왕래하는 것은 가족의 신분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주신청자가 미국에 투자자 신분으로 입국할 자격이 없다면 가족들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예로, 주신청자인 남편과 부인 그리고 자녀가 5년 투자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받아서 미국에 2년 체류기간을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하자. 그 후 남편은 자주 한국에 왕래를 하게 되었고 재입국 시 마다 2년 체류기간을 계속 받았다. 그러나 가족은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면 처음 받은 2년이 마감되기 전에 미국을 나와서 재입국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서 2년 연장신청을 해야만 한다. 남편과 가족의 체류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남편은 투자신분을 유지하는데 가족들은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Unlawful Presence Issue)
또 한가지 알아두어야 하는 점은 투자비자가 마감되어도 체류기간은 유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투자비자가 2009년 12월 에 마감된다고 하자. 그런데 비자 마감 1개월전에 주신청자는 한국에 나왔다가 미국에 재입국을 하면서 2년 체류기간을 더 받는다. 가족들의 체류기간은 2010년 6월까지 이라고 하자. 한편, 주신청자가 2009년 2월에 (투자비자는 이미 마감된 후)에 한국에 다시 나왔다면, 가족들은 체류신분이 유효하다고 해도 불법체류자가 된다!! 왜 그런가? 주신청자가 투자신분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는 동안만 가족들의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미 주신청자의 투자비자 기간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의 체류신분도 무효가 된다. (Out of Status Issue)
이상의 상황이 투자비자 진행 시 종종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비자를 받은 후에도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신경을 써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