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미국에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미국 사업 진행은 1) 미국 사업체를 인수 하는 방식 2) 미국에서 새롭게 사업체를 시작하는 방식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 방식에 따라 E-2 비자 신청시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미국무부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 To b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for E-2 purposes, the funds or assets to be invested must be committed to the investment and the commitment must be real and irrevocable. As an example, a purchase or sale of a business which qualifies for E-2 status in every respect may be conditioned upon the issuance of the visa. Despite the condition, this would constitute a solid commitment if the assets to be used for the purchase are held in escrow for release or transfer only on the condition being met.
b. Moreover, for the alien to be “in the process of investing”, the alien must be close to the start of actual business operations, not simply in the stage of signing contracts (which may be broken) or scouting for suitable locations and property.”
1.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현지 고객이 확보된 상태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라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위의 “a” 규정을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과연 돌이킬 수 (irrevocable)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의 계좌로 단순히 투자금을 송금한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투자금이 아직도 투자자 소유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인수를 위해 매매계약서에 서명만 한 경우도 돌이킬 수 없는 투자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만 이루어졌고 투자금이 아직 Seller 에게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매매금을 Seller에게 지불하고 Business closing까지 이루어졌다면 누가 봐도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 사업체에 관한 모든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E-2 비자가 만약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 규정을 살펴 보면 Escrow에 매매금을 넣고 E-2 비자 발급을 조건으로 거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해당 경우에는 만에 하나 E-2 비자가 통과 되지 않는다고 해도 투자금을 투자자가 다시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매우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사는 E-2 비자가 통과 되었을 경우는 Escrow 계약서 상 투자금이 Seller한테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투자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있다.
=> 요약하자면 투자자가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인수할 경우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최소한 Escrow에 투자금이 입금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2.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 진출을 계획하거나 개인 투자자가 좋은 사업계획이 있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는 현존하고 있는 사업체가 전혀 없고 초기 내부 공사부터 모든 사업 준비를 새롭게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E-2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시점까지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위에 “b” 규정을 살펴보면 E-2 비자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을 투자자가 실제 사업시작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이 부분은 영사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어떤 영사는 규정 그대로 Grand opening 을 앞두고 있으면 이 조건을 충족한 걸로 인정하기도 하기만 최근에 어떤 영사는 실제 사업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요구한 적도 있다.
그러나 결국 영사가 알고 싶은 것은 과연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 졌는지 여부이다. 특히 미국 사업체가 크지 않고 투자금이 많이 필요 없는 사업체는 단순히 책상과 컴퓨터만 가져다 놓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필자의 경험 상 사업체가 크고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체라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어도, 영사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불수 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1조원을 투자하여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공사가 20% 정도만 이루어졌어도 E-2 비자 조건이 만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이미 현대자동차는 돌이킬 수 없는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에 언급한 규정은 실제로 사업체의 규모와 실제 케이스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다.
=> 요약하자면 투자자가 미국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경우 E-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실제 사업 시작을 바로 앞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신규 사업으로 E-2 비자가 통과가 된 예를 들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L씨는 아는 분의 추천을 받아 휴스톤 지역에 의류 매장을 설립하게 되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체여서 처음 공사부터 하나하나 직접 참여하였고 간판과 의류까지도 이미 주문이 끝나서 언제라도 가게로 배달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필자는 E-2 비자 신청 시점을 내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고, 간판 및 모든 물건 주문이 끝난 시점으로 잡고 E-2 비자를 진행하였다. 투자자의 총 투자금은 $30만불 이었고 E-2 비자를 신청할 시점에 이미 $15만불 이상의 금액이 사용된 상황이었다. 필자는 모든 공사 내역과 모든 물건의 주문을 이미 마쳤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하여 E-2 비자 신청을 하였고 영사는 까다로운 질문 끝에 E-2 비자를 통과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