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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가 뭔가요? …E-2 비자 수박 겉핱기

* E-2 비자는 무엇인가?
E-2비자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투자자와 가족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이다. 처음에는 투자자와 식구들은 5년짜리 비자를 받고 (사업체가 튼튼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사에 따라 2년만 줄 수도 있다) 미 입국 시 2년 체류 기간을 받는 비자이다. 자녀들과 배우자는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에 한국인들에게 인기있는 비자 중 하나이다.
* 누가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가?
투자자, 배우자 그리고 21세 미만인 미혼 자녀들은 모두 E-2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면 연장 받을 수 있으나 자녀들은 21세가 되면 E-2비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자녀들이 미국 대학에 다닌다면 별도로 F-1 비자를 받아야 한다.
* E-2비자를 취득에는 어떤 위험이 있는가?
만약에 미국내 사업이 부진 하다면 투자금 손실뿐만 아니라 E-2 비자 연장이 안될 수 있다. E-2비자는 오직 사업을 계속해야만 유효하다.
* E-2비자를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사업체를 찾아서 투자를 한 이후, 미 대사관 서류를 준비하는데 대략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서류 접수 후 미대사관에서 대략 3주에서 4주 후 인터뷰를 잡아준다.
* E-2 비자를 받기위해 실제적으로 영사가 요구하는 내용은?
1. E-2투자자는 반드시 실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이민법에 의해 구체적 액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최소한 15만달러 (이 액수는 미국 혹은 한국내 신청 여부, 본인 개인의 재정, 투자 사항에 따라서 다름)의 액수가 투자되어야 한다. 투자액은 반드시 실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와 같은 비활동적 형태의 투자로는 곤란하다.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할 수 있다. 사업체의 매입 시 지분의 최소한 50%이상을 매입해야 한다. 실제적으로 보면 투자자는 E-2비자를 신청하기전에 이미 사업체를 확보했거나 사업을 바로 시작하기 직전의 상태여야 한다.
2. 투자자는 투자액이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해야 한다.
종종 투자액이 실제 투자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 E-2 투자자의 경우 한국법에 의해 돈을 해외로 가져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한다. 예를 들어, 만약 E-2투자자의 모친이나 배우자가 한국에서 돈을 가져와 미국에 있는 투자자의 은행구좌에 넣을 경우 투자자는 이 돈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히는데 추가적 증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는 한국에서 정식으로 돈을 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므로 투자할 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는 점은 별 문제가 없다.
3. 투자자의 재정능력
E-2투자자는 설사 사업이 잘 안되거나 실패를 하여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을 보여야 한다.
4. 투자자는 사업체를 직접 control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만약 주식회사의 형태로 투자를 했다면 E-2투자자는 최소한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그 사업체를 control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