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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이민 해외이주예정자 송금 수속 변경…2025년 3월 12일

최근 해외이주예정자의 해외 송금 절차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기획재정부) 에 따라, 기존에 세무서를 통해 발급받던 ‘해외이주예정자 자금출처확인원’ 제도가 폐지되었 습니다. 이제 해외이주를 위한 자금 송금은 한국은행에 신고 (해외증권 취득 신고)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필증 수령 후 시중은행에서 송금 가능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불법 외환거래를 방지하고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예정자는 송금 목적, 규모, 재원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특히 단기간에 대규모 송금을 진행할 경우 추가 서류나 심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절차보다 좀 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5일 이내로 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기존 세무서 진행보다 수속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행 신고필증은 유효기간이 60일 이기에 이 기간내 송금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이주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변경된 규정을 숙지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여 한국은행 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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