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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음주운전을 두번 한적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이민신청이 가능할까요? …2024년 1월 24일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바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음주 문제와 관련된 “유해한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medical 한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과 연관되어 다른 혐의가 있을 경우, 형사상 이유로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근 미대사관은 다음의 경우 알콜 중독에 대한 별도의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난 5년 동안 음주 관련 체포 또는 유죄 기록이 있는 경우

• 지난 10년 동안 음주 관련 체포 또는 유죄 기록이 두 건 이상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음주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가령 기물파손등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

해당 별도 검진은 비자 면접 전에 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 인터뷰 이후에 영사가 승인한 의사에게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며, 추가적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는 변수가 많기에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ESTA 로 미국을 여행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는 ESTA 가 취소 될 수 있고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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