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혼인 요건 증명서는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 라고 주한 미대사관의 미국 시민권자 공증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사 앞에서 미국 내에 별도의 혼인 사실이 없다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를 추후 종로구청에 제출을 해야 한국 내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 증명서는 주미 대한민국 공관에서 영사앞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 중에서 한국에서의 이름과 미국에서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 주미 대한민국 공관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는 한국 내 부동산 등 거래를 할 때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