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 현재 미국내 많은 주가 medical 혹은 recreational 용도의 마리화나 이용을 합법화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시 불이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화나 소지는 미국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Good Moral Character 에 반한다고 담당자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을 했는데 오히려 추방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사항은 마리화나 소지량이 얼마인지? 가령 30 그램 미만인지 여부와 또한 시민권 신청 얼마전에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시민권 신청 5년전이고, 소지한 량이 적고, 초범이라면 예외조항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리화나 소지 외에도 지난 5년간 음주운전등 다른 전과가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을 이민 변호사와 상의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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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마리화나 소지죄로 법원에 갔는데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3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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