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 (Form I-485) 절차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요한 신체검사 결과보고서 (Form I-693,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는 검진의사 서명 후 60일 이내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영주권 신청자의 신체검사 재검을 피하게 한다는 취지로 60일 규정을 도입했지만, 그동안 관계자들로부터 혼동되고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따르는 규정이라는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민국에서 이러한 60일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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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영주권 신체검사 결과보고서 60일 규정 삭제 …2023년4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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