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카드가 분실/도난 또는 만료된 경우, 영주권자 신분 입증을 위해서는 ADIT 스탬프 (an I-551 stamp 또는 green card stamp)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여행이 필요한 사람은 ADIT 스탬프를 받은 후 미국을 떠나야 추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하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ADIT스탬프 유효기간은 영주권자 상황을 고려해 이민국 재량으로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1년입니다.
과거에는 ADIT 스탬프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국 방문예약(Infopass) 신청 절차를 거쳐 예약된 날짜에 Field Office를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민국에서는 전화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도 ADIT 스탬프를 배송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따라서, 앞으로는 조금 더 편리하게 ADIT 스탬프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