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투자이민(EB5) / 투자이민 제대로 알기

투자이민 제대로 알기

EB-5 MADE EASY

EB-5 MADE EASY

영주권 취득과 유지에 있어서 가장 흔한 잘못된 믿음들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로서 필자는 고객들로 부터 다음의 사항을 흔히 질문을 받는다. 특히, 최근 추세가 자녀들을 위해 영주권을 받는 고객이 많아 지고 있으며,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사업상 혹은 재산상의 이유로 한국 체류가 길어지는 영주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고객들이 가장 흔히 잘못 알고 있는 영주권 취득 및 유지에 대한 믿음을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Q & A
1.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까?
Ans: 아닙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내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나요?
Ans: 아닙니다. 한국 국적자로서의 재산권 행사등의 제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 나와 있을 경우, 6개월에 한번씩만 미국에 방문하면 됩니까?
Ans: 자주 미국을 방문할 지라도, 공항 이민 심사관은 영주권 포기 의사 (abandonment)를 항상 질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면 만사가 ok 입니까?
Ans: 재입국 허가서를 받더라도 공항에서 질문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재입국 허가서(영주권 포기 의사가 없다는 증빙으로서)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5. 한국에 오래 나와 있다가 미국에 들어갈 경우, 영주권이 입국시 취소될 수 있나요?
Ans: 공항의 이민심사관은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직원으로서 실제로는 영주권을 뺏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협을 해서 “자진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게 할 수 는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이민법에 의해 그 신분을 보장 받기 때문에, 심사관이 영주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재판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