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wer: 지금으로 부터 두 달전에 오랜 기간 결정되지 않았던 투자이민 개혁법 (The 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고 많은 투자이민자나 리저널 센터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실제로 60일이 지난 이번주 부터 새롭게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투자이민법은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의회 법에 대한 이민국의 해석과 관련 됩니다. 새로운 이민 개혁법은 기존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는 계속해서 I-526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이민국은 큰 변화가 없는 기존 리저널 센터 승인을 다시 받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는 새 이민법의 정신과는 배치가 됩니다. 이민국이 만일 리저널 센터마다 새롭게 승인 (new regional center designation)을 요구한다면 최근 통과된 이민개혁법이 60일 이후 즉시 투자이민 수속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영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통상 새로운 designation 은 통상 3~5년 걸리곤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런 이민국의 요구대로 한다면 투자자는 I-526을 접수하는데 3~5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는 I-526 접수후 기다리는 시간을 추가하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는 시간이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억지스러운 이민국의 법해석을 막기 위해 여러 리저널 센터들이 이민국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미국 의회 의원들도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민국과 소송 진행이 판결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투자이민을 실제적으로 재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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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지난 3월 이민법 재개 이후 2개월이 되었는데 왜 아직 투자이민 청원서를 접수할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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