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2019년 11월 발효되어 EB-5 투자금이 50만불 (비고용촉진지역 100만불)에서 90만불(비고용촉진지역 180만불)로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한 개정 투자이민법인 “Final Rule”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EB-5 투자금이 50만불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열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망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판결이 “Final Rule” 의 내용이 아닌 법률 시행 과정의 절차적인 결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토안보부(DHS) 장관 권한 대행의 임명이 적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권한으로 이루어진 법률 시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 판결에 불복하여 국토안보부(DHS)가 항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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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법 “Final Rule” 무효화 판결…2021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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