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으면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해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에 갈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6일 밝혔다.
방북 이력자는 미국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영어로 인터뷰도 해야 한다.
다만,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북 이력이 있더라도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관광 등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등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VWP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했다면 ESTA 발급이 불가한데 대상국에 북한이 추가되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해 나가겠다”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https://www.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