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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가 초청한 이민자의 복지비용 부담…2019년 06월 17일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사문화됐던 지난 1996년 법안 시행 지시”

재정보증인이 해당 이민자가 받은 불법적인 공공복지혜택(Public Benefits)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문화됐던 지난 법안을 오는 12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의회 전문지 더힐이 지난 23일 보도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서명 발효된 불법 이민자 책임법과 웰페어 개혁법상에 있는 규정을 이행하라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성명서를 통해 “이미 의회가 통과시킨 현행법을 집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하고 “이번 조치로 복지 관광이 크게 줄어들고, 미국 가정들의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기존 재정보증인들을 복지 혜택에 의존해야 되는 이민자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6년 통과된 이 법에 따르면, 가족 초청 이민의 재정보증인이 이민 신청자가 소비하는 푸드 스탬프와 생계보조금 등 공공복지혜택을 받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다.

법안은 후원자가 이 금액을 변상토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정부 복지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이민자들의 복지이용 기록을 확인하면, 연방 재무부가 재정보증인에게 통보해 보증한 이민자가 이용한 액수만큼의 금액을 요구하게 되는 방식이다. 만일 스폰서가 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면 세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출처: 조선일보_애틀랜타,http://atlant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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