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E-1 비자의 정보가 많이 공유되면서 E-1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한국과의 무역이 매우 활발한 미국법인의 사장이 E-1 비자를 연장한 건입니다.
미국법인은 한국과의 무역량이 매우 많고 또한 E-1 비자 신청자도 지난 5년동안 미국법인의 사장으로써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셨기 때문에 E-1 비자를 수월히 연장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E-1 비자 인터뷰시 영사가 신청자가 과거에 실제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신청자는 미국에 매년 11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실제로 미국법인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미국체류가 매우 적을 시에는 그 부분을 잘 보안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update:
같은 회사에서 E-1 비자로 한국에서 다른 직원을 불러오기 위해 케이스를 의뢰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해당 직원이 일 경력이 많지 않음을 고려하여 직원이 맡을 업무의 중요성과 또 경력 기간은 짧지만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난 점등을 강조하는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였고 또 인터뷰 연습도 영어로 준비하여 무사히 E-1 비자를 5년 발급 받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