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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사업비자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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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소재 주유소 투자_J 씨의 경우

정씨는 1980 ~ 1990년 사이에 있으면서 무역업을 통해 나름대로의 자산을 축적했다. 그는 약 2백만달러에 달하는 돈을 모았고, 이를 부동산에 재투자하여 약 5백만 달러에 가까운 재산을 모았다. 당시 정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15살, 11살의 딸이 있었다. 그는 거의 40대중반에 이르러 한국에서의 사업에 싫증을 느꼈으며, 동시에 딸들의 교육을 위해 미국에 갈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정씨는 당시 그저 그런 상태였던 자신의 사업체를 팔았다. 또한 소유하던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약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유동자산을 만들었다. 하와이에 친척을 두고 있던 그는 하와이 환경에 매력을 느껴 가족 모두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원했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사이를 마음대로 오고 가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다. 정씨의 경우 E-2 비자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먼저 정씨는 하와이에 한 회사를 설립한 다음 한국에서 약 30 만달러의 돈을 가지고 와서 그 회사의 통장에 입금시켰다. 그후 정씨는 마땅한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하여 선물점, 식당, 옷가게 등 다양한 사업체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정씨는 최종적으로 주유소에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몇 달 후 그는 한 사업체를 찾아 매매계약서 작성에 들어갔으나 몇 가지 조건상의 문제로 인해 그 거래는 취소되었다. 그 동안 관광객의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정씨와 그 가족의 비자 만기일이 다가왔다. 사무실에서는 그가 적절한 사업체를 찾을 동안 비자를 6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미이민국에 제출했고, 그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정씨는 다른 주유소를 찾았고, 권리금, 재고, 신축비 등을 포함하여 25만달러에 매매하였다. 그리고 정씨는 2명의 합법적 거주자인 풀타임 종업원을 고용해 정식으로 사업에 들어갔다.
필자의 사무실이 정씨의 케이스를 맡아 정씨는 5년간 유효한 E-2 비자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의 딸들은 그가 원하던 대로 미국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