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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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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 취득 후 다국적 기업 Manager 이나 Executive 로 영주권 취득 방법

다국적 기업의 중역 및 매니저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
미국회사의 임원 자격으로 E-2를 받으신 분들께 적극 권장할만한 이민비자 Category이다. 자격 조건만 된다면 노동허가를 거치지 않고 곧봐로 I-140을 신청할수 있어 영주권 취득까지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신청자격
– 최소한 1년 이상을 사업을 유지해 온 미국의 고용주는 I-140 양식으로 국제경영자나 간부에 대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가 있다.
- 취업초청되는 시점에서 지난 3년 동안에 최소한 1년을 주식회사, 다른 법인체, 회사들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관리자나 간부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같은 회사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계속 일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국제경영자로서 취업이민대상자에 해당된다.
- 지난 3년중에 1년 이상을 어떤 기업이나 주식회사나 다른 종류의 법인체나 그런 회사들의 자회사나 계열회사에서 고용되었어야 한다.
(1) 계열회사 (Affiliate)의 의미
동일인에 의하여 소유된 두 사업체
(2) 자회사(Subsidiary)의 의미
모회사(Parent Company)가 자회사인 회사나 주식회사 또는 다 른 종류의 법인체를 다음과 같이 소유하고 운영할 때 그것을 자회사라고 한다. ① 모회사가 직접적 내지 간접적으로 자회사 지분의 절반이상을 소유하고 그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② 자회사와 같이 합작투자하여 신설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③ 자회사의 지분 과반수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이 있는 경우
– 다국적 기업관리자나 간부의 직책으로 같은 고용주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목적으로 미국에 온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
– 관리자와 간부 의미 :
(1) 관리자(Manager)의 역할
① 조직, 부서 및 과의 업무기능과 구성관리
② 다른 부서장들과 전문직 종사자와 관리진들의 업무를 감독·조정하며 각 기관들의 필수적인 기능을 관리
③ 인사권한을 가짐
④ 일상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함
⑤ 각부서의 과장들은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단, 그 부서의 임원들이 전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서의 과장이면 관리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2) 간부(Executive)의 역할
① 조직 또는 부서의 운영에 대한 지시
② 조직의 성취목표와 규율 제정
③ 조직운영에 대한 재량
④ 회사 사장, 주주 이사회(Stock Holder) 또는 더 높은 간부(Executive)로 부터 지시를 받는다.
2. 신청방법
–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난 3년 중 1년 이상을 미국의 고용주와 연관된 회사에서 일해왔다는 증명
②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한 지 1년 이상이 되었다는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