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은 No 이다.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가 (예로, E-2, E-1, L-1) 영주권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투자비자를 취득한다고 해서 향후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한국 내에 부모회사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미국 내에 회사도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운영되면, 국제적경영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제외하고는 투자비자를 받으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주권 취득에 더 유리한 것은 없다. 투자신분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대부분 일반 취업이민 (EB-3 숙련과 비숙련)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고용주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미고용주의 재정능력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취업이민 순위날짜가 최근화 되기를 기다리려면 오랜 기간 (5년) 을 기다려야한다.
그러므로 점점 재정능력이 되는 분들은 투자비자 신분에서 Regional Center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해도 같이 영주권을 취득 못하게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투자비자 사업체를 처분하고 싶은데도 투자비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희 고객 중에는 투자비자를 유지 중에 특수지역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획득분이 다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