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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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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비자도 자금출처 입증이 중요하다?

최근 투자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현지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한 고객들이 한국에서 투자비자 받는 일로 많이 의뢰를 하신다.
얼마 전 미국의 K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K씨는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미국내에서 E-2로 신분 변경을 하였는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고 싶다는 것이다. K씨는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한국에서 E-2비자 받는 데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셨다. 필자는 혹시 투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여쭤보았다. 그 분은 역시 자신 있게 (?) 한국의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였다. 필자는 미대사관에서 신청 시 투자금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영사들이 투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는지를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각 케이스 상황에 따라 이 가능성이 달라지며 K씨의 경우 “운 나쁘면” 영사가 투자금 출처를 물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비자 받기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무부 규정에 보면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라는 내용이 나오는 데 투자자가 소유하고 control 할 수 있는 돈을 투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규정상으로만 본다면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금을 송금 시 한국내의 K씨의 은행계좌에서 보내 졌다면 K씨가 소유하고 조종하던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규정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면 추가 의미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즉, 투자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 소득이거나, 증여나 유산으로 받았거나, 본인의 부동산을 처분 하는 경우이다. 또한, 투자금이 미국 외에서 송금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한다. 즉, 미국 내에서 있는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것이다.
해당 미국무부 규정을 살펴보자.

“The alien must demonstrate possession and control of the capital assets, including funds invested. If the investor has received the funds by legitimate means, e.g., savings, gift, inheritance . . . and has control and possession over the funds, the proper employment of the funds may constitute an E-2 investment . . . Furthermore, the statute does not require that the source of the funds be outside the United States.”

실제로 최근 미대사관에서는 “possession and control of funds” 규정을 이유로 투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여러 번 요구한 바 있다. 가령, 한국 내 투자자의 은행계좌에서 미국으로 15 만불이 송금이 되었는데 그 돈을 (이미 과거에 투자했지만)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증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대사관의 이렇게 나올 때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 중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 K씨의 경우처럼 사업이 아무리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도 일단 본인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은 이상 앞으로 사업체가 확장되어도 투자금의 출처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 E-2 비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조건이 충족되는 지 자세히 상담을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국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한 후 성공적으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B씨는 위의 K씨와 같이 학생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B씨는 한국에 본인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미국에 송금하였다. 필자는 B씨가 오랜 직장 경력과 주식 투자를 통해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벌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자세히 준비하여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성공적으로 발급 받았다.
현지에서 신분 변경을 하신 분들 중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현지 변호사의 말만 듣고 한국으로 무작정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그러나 필자는 한국에 나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E-2 비자 수속을 많이 담당하는 미국이민 변호사와 먼저 자세한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항상 대책 없이 뭘 하는 것보다는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라고 하지 않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