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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사업비자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실제 케이스는 이렇게 진행된다!

여명이 지금껏 진행한 다양한 사례 (개인, 기업)

투자금 10만불로 위싱턴 주 소재 영어 학원을 인수하여 E-2 받은 사례

최근에 여명그룹에서는 10만불 미만의 투자금으로 워싱턴 주에 위치한 영어학원을 인수 한 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E-2 비자를 발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객이 구입한 사업체는 현지에서 SAT, Advance course 등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었습니다. 고객은 Seller와 협상 끝에 10 만불에 많이 못 미치는 금액에 사업체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고 E-2 비자를 신청하시기 위해 여명 그룹에 찾아 오셨습니다. 여명 에서는 투자금액이 적긴 하지만 현지에서 어느정도 인지도가 있는 학원이고 또한 사업에 수익성, 직원 고용 창출, 투자자 자격 요건 등이 훌륭한 점을 감안하여 고객과 E-2 비자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명그룹에서는 고객과 상의하여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사업체가 계속 자라고 있고 또 직원 고용도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미대사관에 제출하였 습니다. 그러나 영사는 사업체의 매매 가격이 매우 적은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사업체가 이렇게 적은 가격에 팔렸는지를 설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명에서는 고객과 협력하여 Seller 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사업체를 비교적 적은 가격에 팔아야 했고 또한 시장매매 가격도 실제 매매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영사는 여러 번의 보안 서류 요청을 하였고 여명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영사가 요구한 서류를 최대한 잘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영사는 2년짜리 E-2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고객이 비자 발급 후 하신 말씀이 모두 다 해당 사업체를 통해 절대 E-2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다고 했다고 하시면서 비록 서류 준비에 힘들었지만 잘 되어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명이 해당 건이 통과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10만불 이내 투자를 하셔서 E-2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권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투자금이 많다고 해서 모든 투자비자 건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작다고 해서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투자비자 건을 여러 면에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미대사관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케이스는 비록 적은 투자였지만 학원 선생님들을 많이 고용하였고 현지 학생들도 많이 등록 되어있어서 누가 봐도 유망한 사업체였습니다. 또한 투자자도 한국에서 10년이상 학교 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은 많은 강점이 있었습니다.
여명에서는 해당 건의 E-2 비자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나왔고 또한 고객도 여명을 믿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어려운 투자비자 건을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고객과 전문인이 같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만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