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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국에서 불법체류 한 경우…2022년 1월 20일

아직 오미크론 변이가 극성이지만 점차 일상 생활의 정상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난 2년 코로나 때문에 발이 묶인 고객들의 상담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그중 코로나 시작 초기에 미국을 관광으로 방문하신 노부인의 사례가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분은 자식들이 대부분 미국에 살기 때문에 관광으로 몇개월씩 한국과 미국을 오가다가 코로나를 맞았다. 지금은 옛 기억이 되었지만 그때 대구를 중심으로 한국내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 공포심이 가득하였다. 미국의 자식들이 만류하여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 계속 체류를 하였다. 따라서 관광비자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서 미국에 체류를 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이민법적으로 불법체류 (overstay) 로 간주가 된다. 그렇게 미국을 나왔지만 영 찜찜하다. 이번에 다시 미국에 다시 들어가고자 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이다. overstay도 기간에 따라서 다른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다. overstay 가 몇 일이나 몇 주 정도면 재방문시 입국 심사관에게 잘 설명하면 다시 입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6개월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 되면 관광비자가 취소되고 입국이 거부 될 수 도 있다. 코로나라는 사상 초유 사건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어느 정도 불법 체류는 담당자 마다 재량으로 눈감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불법체류 기간이 짧다면 그간의 정황과 그를 설명하는 편지, 그리고 증거 서류를 함께 지참하면 도움이 된다. 설령 불법체류 기간이 길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민 전문가를 통해서 사면신청 (waiver)등의 방법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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