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전문가로서 이민국의 최근 동향을 알려주세요라고 한다면, 다음의 내용을 지적하고 싶다.
투자이민을 진행을 고려하는 투자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사업계획서 상의 중대한 변경: (참고로 여명은 변경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연방 소송 및 이민국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여 해결한 바 있다) 이 이슈는 아직도 이민국의 주요 이슈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연방 소송등을 통해 merit 이 있는 케이스들은 점차 해결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참고 기사 링크: http://3.136.97.33/node/710
2. redemption agreement- 가령, 투자금을 조기 회수해 주겠다는 내용, 이는 이민국 선례 케이스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3. state designation letters for Targeted Employment Areas – 이점은 이민국과 해당 주와의 조율이 필요한데, 이민국이 어떤 경우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해당 주에서 이를 맞추기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가장 따끈따끈한 이슈가 바로 고용창출시 job displacement 이슈이다.
참고 기사 링크: http://3.136.97.33/node/2660
이는 특히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주로 해당되며,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되므로서 창출되는 일자리 뿐만이나라, 사라지는 일자리도 입증을 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해당 regional center 에서는 경험있는 economist 와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job displacement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당 프로젝트가 다음의 이민국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1. 일자리 감소 효과가 local, regional, national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가?
2.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업체와 경쟁하는 업체는 무엇인가?
3. 사용하는 일자리 창출 모델이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감안하고 작성이 되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