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서 (Form I-829 및 I-751) 이민국 접수자들에게는 유효기간이 24개월인 접수증이 발급됐다. 이 접수증과 만료된 영주권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임시영주권카드 만료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영주권자 신분 입증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 케이스 심사가 많이 지연됨에 따라 이민국에서는 앞으로 이 접수증의 유효기간을 48개월까지 연장한다고 한다. Form I-829는 2023년 1월 11일부터 Form I-751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기 접수돼 현재 이민국 심사 중에 있는 케이스들도 유효기간이 48개월로 연장된 새 접수증이 다시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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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이민국 접수증 유효기간 48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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