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서 (Form I-829 및 I-751)를 미 이민국(USCIS)에 접수한 사람들은, 임시영주권카드 만료일로부터 18개월 동안은 접수증 및 만료된 영주권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영주권자 신분을 입증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이민국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9월 4일부터 이 접수증의 유효기간이 24개월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9월 4일 이전 기접수자들에게는 유효기간이 24개월인 새로운 접수증이 다시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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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 조건해지 미 이민국(USCIS) 접수증 유효기간 연장…2021년 9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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