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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진행 중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2024년 5월 21일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민국 수속 적체가 심해졌고 최근에는 점차 풀리는 추세이나 과거에 비해서 아직도 수속 기간이 긴 편이다. 고객 중에 투자이민을 진행했다가 수속기간이 길어져서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다. 이 분의 경우 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때 새롭게 결혼을 한 배우자를 추가할 수 있는가 여부를 두고 문의를 해왔다. 이민 청원 이후에 결혼을 했기에 혹시 배우자를 추가 할 수 없는지 걱정했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 (I-485)을 하기 전에 결혼한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 한다면 별도 수속 없이 배우자와 함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어 본인이 영주권을 받게 된 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초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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